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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제카르텔' 사건 첫 재판…대상은 일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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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일본 업체가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을 견제하기 위해 제품 가격 등을 담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본 소형베어링 업체 미니베아(NMB) 본사와 한국지사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니베아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업체 일본공정과 도쿄에서 수차례 회합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시장에 판매하는 제품 가격과 물량, 판매처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니베아는 1951년 일본에 설립된 전 세계 1위 소형베어링 생산판매업체로 지난해 매출만 약 4조 6,000억원에 달했다. 일본공정 역시 같은 분야 세계 2위 업체다.

이들 업체는 각각 한국지사에 지시해 삼성전자는 일본공정, LG전자는 미니베아가 맡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업체가 지난 2003년 6월 국내업체들의 가격인하 요구 바람이 거세자 인하폭을 최소화하고 상호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최초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가격 인하는 개당 0.5센트 씩이었다.

이들은 이후 2008년에도 4월에는 철강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자 판매가를 공동으로 5~13% 인상하고, 9월에도 환율이 오르자 판매가를 20~33% 추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두 업체 본사 및 한국지사 임직원들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인 '리니언시'에 의거해 일본공정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정위가 고발한 미니베아만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카르텔을 수사해 기소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엄정하고 차별없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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