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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사, 신세계 차명주식 놓고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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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범죄동업자' 논란"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신세계 차명주식관련 자료제출 논란으로 정회됐다 (사진=곽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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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신세계 차명주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0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신세계 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천억원이 발견돼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 차명주식을 발견했을 당시, 제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아 감사원에서 증여세 일부가 누락됐다는 시정 조치를 받았다"며 "그 시정 조치 결과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재벌과 완전히 유착돼 있다"면서 "국세청이 '재벌비호청'이냐. 주지 않는 대부분 자료는 재벌관련 자료"라며 임환수 국세청장을 압박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납세자 개별과세 정보는 직간접적으로 추출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국제적으로도 과세여부나 세무조사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했다. 이어 "그 회사는 조사진행 중인 상황으로 관련 내용을 제출한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똑같은 일이 10년 뒤에 똑같이 발생했는데 답변도 똑같다"며 국세청을 향해 '범죄 동업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국세청을 범죄 동업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서 두 의원 간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 청장이 계속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이 총공세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비위 사실에 대한 자료 제출거부는 국회 법률위반, 실정법 위반"이라며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정희수 기재위원장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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