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의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가 사실상 경남도의 감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영국 도의원(노동당)은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여 의원은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사무보조 인력 10명 가운데 9명이 전현직 도 감사관실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특위가 사무보조 인력을 경남도에 요청하여 지원받은 10명 가운데 4명은 현 감사관실 직원이며, 5명은 전 감사관실 직원"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것은 누가 보아도 단순한 사무보조가 아닌 경남도에서 선발된 전문 감사 인력이 중심이 된 경남도의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급식 현장을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규정한 홍 지사로부터 파견 받은 전문 감사 인력이 행정사무조사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은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특위 활동을 중지하거나 해체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 의원은 "경남도의 박종훈 교육감의 감사수용 입장표명에 대해 전향적인 변화는 커녕 오히려 급식비리 근절대책 수립이라는 전제 조건을 하나 더 붙였다"며 "급식 현장의 투명성 확보보다는 교육청 흔들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춘식 특위 위원장은 "적법하고 정상적인 특위 활동에 대한 월권적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전현직 감사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배치된 것은 조사 활동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이며 정확한 조사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 보조 인력은 그 지위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외부 전문인력 초빙도 고려했으나 급여와 수당 지급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성이 있는 조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검토 의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문가를 위촉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가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급식비리 근절대책은 도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도가 철회했고, 교육청과 즉각적인 급식 예산 협상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