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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임의 투자해 46억 손실 NH투자증권 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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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을 임의로 투자해 46억 원의 손실을 낸 뒤 잠적했던 NH투자증권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NH투자증권 용인 A 지점 직원 김모(4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고객 11명이 투자한 46억여 원을 임의로 투자해 손실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불법 투자로 인한 투자금 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은 최근에서야 피해 사실을 파악해 김씨를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친인척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다가 매번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하기 위해 고객 돈을 임의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달 15일부터 잠적한 김씨는 8일 오전 1시 50분쯤 경기 군포의 한 찜질방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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