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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피해자, 치료비 차별 없다…피폭 1세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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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심도 시급…피폭 1세대 살아있을 때 실태조사 하라"

일본 최고재판소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1943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심진태(73) 씨는 8일 일본 외 타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심 씨는 "피폭자는 어디서든 피폭자니 차별해선 안된다"면서 "당연히 승소해야 할 결과"라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2011년, 원폭 피해자 이홍현(69) 씨 등은 일본 정부가 재외 피폭자에 대해 치료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한국인 피폭자를 대표해 오사카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피폭자가 일본이 아닌 다른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간 30만 엔(약 303만 원)이라는 상한을 적용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피폭자원호법에 의료비 전액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돼있고, 일본 내 거주는 전액 지원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날 최고재판소가 항소심 확정판결을 내린 것이다.

현재 재외 피폭자는 4,2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팀장은 "한국인 피폭자의 경우 강제징용 됐다가 피폭까지 당해, 이중으로 피해를 입은 케이스"라면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건강상 문제로 인한 치료비 보상을 전액 지원받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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