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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복무 보상점 제도 등 병영문화 혁신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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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부문 90개 세부과제…3년간 5492억 예산 소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방부가 전역장병 취업시 군복무 보상점(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재추진하고, 현역복무 부적격자에 대한 입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5개 부문 23개 과제, 90개 세부과제에 대한 종합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군복무 보상점 부여제도 도입안은 5개 부문 중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부문에 포함됐다. 이는 앞서 지난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에서 제안했던 내용이다. 전역장병의 취업시 5회에 한해 보상점을 줘 군복무에 대해 사회적 보상을 하자는 취지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공무원 시험 군가산점' 제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등의 반대가 심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군복무 보상점제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회에서 지난 5월 공청회를 통해 이견 조율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해소가 안됐다"며 "내년 4월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생활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7년까지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인터넷 카페와 SNS를 이용한 장병과 가족간 소통체계를 지속 보완하고, 올해말까지 장병 수신전용 휴대전화를 생활관마다 1대씩 4만여대 보급하기로 했다. 영상 공중전화기도 연말까지 중대급에 1대씩 7200여대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부문에는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입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복무 장병들에 대한 상담과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방부는 병무청 단계에서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입영 차단, 자대 배치 단계에서는 복무 부적응자 조기식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리검사 도구 개선과 신체검사 규칙 개정이 이뤄진 상태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입영 신체검사 기간을 7일로 이틀 늘리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고, 장병 심리전문 연구소를 2017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살사고 예방 목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캠프’에 대해서도 전체 24곳 중 낙후된 12곳의 시설 개선을 내년 중 마칠 계획이다. 부대관리용 CCTV 설치도 2018년까지 독립대대급 642개 부대에 대해 완료하기로 했다. 최전방 등 격오지 장병에 대한 화상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고, 2019년까지 응급환자 후송 전용헬기 8대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부문에서는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 사법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국방부는 올해 안으로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는 등 군형법을 개정하고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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