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노컷뉴스
전국
검색
댓글
0
공유
글자크기
글자 크기
X
가
가
가
가
가
노컷뉴스
닫기
검색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자동검색
ON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뉴스
최신기사
정치
사회
경제
산업
국제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오피니언
핫이슈
스페셜
기획
구독
제보
노컷브이
포토
인터랙티브
노컷체크
팟캐스트
타임라인
전국 네트워크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CBS
크리스천뉴스
노컷TV
페이스북
X
네이버
다음
유튜브
공유하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복사
몰카 범람
'무음 어플' 몰카… 여성 치마 속 찍다 덜미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메일보내기
2015-09-03 18:13
댓글
0
0
-
+
이 시각 주요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무음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시내 건물 엘리베이터와 버스 정류장, 식당 등지에서 10∼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기사
키스방 종업원 '몰카 협박' 성관계한 20대男 '집유'
몰카 촬영 대학생 선고 유예 "사진이 잘 안 나와서"
"제대로 안 찍혀서"…여자화장실서 몰카 찍은 대학생 선고유예
'여교사 몰카' 고교생 파장…경찰수사 "유포 여부가 핵심"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음으로 찍히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십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한 A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메일
구독
지금 뜨는 뉴스
'맨손으로 차량 번쩍'…전복 차량에서 일가족 구한 영웅들
'檢 해체 후 중수청'…관할은 행안부? 법무부?[노컷투표]
나경원 "계엄 방조한 민주당이 공범" 궤변…법사위에선 秋와 충돌
'3명 사망' 피자집 흉기 난동…범행 배경에 뒷말 무성
트럼프, 멀어진 머스크에 "80% 천재인데 20%가 문제"
몰카 등 성범죄, 병영 침투…계급↑ 처벌↓
몰카 촬영 대학생 선고 유예 "사진이 잘 안 나와서"
제주 해수욕장 '몰카' 신고자에 30만원 지급
"제대로 안 찍혀서"…여자화장실서 몰카 찍은 대학생 선고유예
'여교사 몰카' 고교생 파장…경찰수사 "유포 여부가 핵심"
0
0
몰카 범람
구독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
이전
다음
닫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