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일가족 낀 '가해자 특약' 신종 보험사기 대거 적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수년간 고의 후미추돌 등으로 사고내고 보험금 챙겨

차량사고 가해자들이 과실과 무관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해 특약’을 악용해 보험금을 챙기는 신종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차량 고의사고 859건을 내고 자동차상해 보험금 및 보장성 보험금 21억2천만원을 가로챈 64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일가족 5명은 3년간 후미추돌 등 20건의 경미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1천만원을 챙겼다.

이 가운데 60%인 12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가족이 탑승한 차량과 지인이 탑승한 차량간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

가해차량 탑승자들은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피해차량 탑승자들은 대인배상 보험금을 편취했다.

B씨 일가족 7명은 3년간 29건의 자동차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8천4백만원을 가로챘다. 29건 중 18건은 1년동안 평균 2~3주 간격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이들은 차량에 어린 자녀 등을 태우고 가벼운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해 사고당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활용한 조직적 보험사기는 이번에 적발된 64명 중 28명이나 된다. 가족형 보험사기 사고당 보험금은 평균 5천4백만원으로 개인형 보험사기의 2배 수준에 이른다.

기둥에 부딪히는 등 단독사고를 반복해서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다. C씨는 2012.3월부터 5개월간 26건의 사고를 내고 1천1백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한 전직 보험설계사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장성보험 7건에 가입하고 단기간에 24건의 사고를 내 보험금 1억1천9백만원을 가로챘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의 특징은 운전중 상해사고 발생시 자기 과실에 상관없이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은 “가해자에게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보험금 누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