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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레고랜드 유적 이전, 강원도 조치 적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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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는 발굴유적 보호대책 보완 요구

춘천 레고랜드 사업부지 전경.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과정에서의 청동기 유적 훼손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은 강원도청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문화재청에는 문화재 보호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춘천시 중도 청동기시대 유물 일부 이전 관련 감사청구' 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청동기 시대 매장문화재의 보존의지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부당하게 이전을 승인해 유적이 훼손되고 있다"고 역사단체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진행됐다.

감사원은 우선 '강원도청의 유적 보존의지' 여부에 대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굴허가 및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보존승인을 받는 등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했다"며 종결 처리했다.

레고랜드는 지난해 11월 기공식에 이어, 올해 4월 기반공사가 시작됐다. 강원도청은 이에 앞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9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지석묘 일부는 이전 복원하는 '발굴유적 보존방안'을 마련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에 대해서도 "지석묘 해발고도 등 심의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또 해당 수치가 지석묘 일부 이전복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레고랜드 봐주기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심의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매장문화재 평가값이 보존조치 결정에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해당 유적지가 동절기 3개월간 노출된 채 방치됐던 점 등을 들어, 일시적 발굴중단 시기에도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문화재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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