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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정개특위 '링거' 꽂고 한시적 수명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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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열리지 않아도 국회법 44조 3항에 따라 가능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좌측)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 난항으로 3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이날로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링거'를 꽂은채 일단 시한부로라도 존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31일이 활동시한 종료일이다. 따라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회법 44조 3항에 따라 활동시한이 자동 종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 특별위원회로 만들어진 정개특위만은 반대로 이 조항 후반부 규정에 의해 활동기한이 자동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7월 28일에 개정된 국회법 44조 3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정개특위는 지난 18일 '인터넷 실명제 폐지'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해 둔 상태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대치상황으로 전체회의가 무산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는 한 정개특위는 일단 31일 해산되지 않고 존속가능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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