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공공 문화.예술.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 공공 문화·예술·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여전하다. 편의시설은 있지만 이용을 위한 과정과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면서 실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역 97개 공공 문화. 예술. 체육시설을 조사한 결과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 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6곳 뿐이었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현수)이 지난 7월과 8월 2개월 동안 도내 공공문화예술체육시설 97곳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조사했다.
조사에는 장애인 8명이 직접 나섰다.
조사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주출입구 접근로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출입구(문), 복도, 화장실, 관람석, 매표소, 열람석 등 9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관련 법률에 따라 9개 항목을 모두 설치한 곳은 97곳 가운데 도서관 4곳과 체육시설 2곳 등 6곳에 그쳤다.
이는 2013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제주지역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의 설치율 70.7%와 적정설치율 64.7%와는 큰 차이다.
이에 대해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이응범사무국장은 “특정 편의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이나 과정까지 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없어 실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특정 문화의 집은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2층에 위치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장애인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귀포중앙도서관 주출입구 경사로가 가파르게 조성돼 있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이나 비치용품을 마련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갖추지 못해 실제 사용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로 공공 문화. 예술. 체육 시설의 주출입구 접근로는 기준을 대부분 갖췄지만 27곳은 경사각이나 바닥표면 설치가 부실했다.
또 72곳의 출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럭이나 편의시설은 없었다.
복도의 폭이나 엘리베이터는 기준을 대부분 지키고 있지만 7곳은 시설이 2층에 있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했다.
또 장애인화장실은 대부분 설치돼 있지만 일부 시설은 출입문을 안쪽 여닫이문으로 달아 휠체어가 이용할 수 없다.
연동 문화의 집이 2층에 위치해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다.
48곳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보이스바코드 등을 비치하지 않았고, 52곳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나 화상전화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24개 도서관 가운데 4곳은 도서대출 반납 데스크의 높이가 맞지 않았고, 11곳은 반납 데스크 하부공간이 없어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공연시설과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관람석을 조사한 결과 33곳 가운데 무려 19곳이 장애인 관람석을 갖추지 않았고, 동승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관람석은 7곳뿐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특히 장애인화장실이 창고나 청소용품 보관실로 이용되거나 장애인리프트는 고장 난 채로 방치됐다.
이응범 사무국장은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시설, 누구나 편하게 접근하는 시설이라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