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체, 중국인 사기도박 무혐의…'11억 물어줘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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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귀포시 모 카지노가 중국인 11억 사기도박 의혹을 제기했다가 형사에 이어 민사에서도 완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중국 관광객 려모(50)씨 등 2명이 서귀포 모 호텔 카지노를 상대로 11억원을 지급해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기도박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카지노에서 얻은 수익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중국인 려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해당 카지노에서 바카라게임을 하다 모두 11억원을 획득했지만 카지노측이 사기도박이라며 고소하고 돈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경찰도 사기도박 증거가 없다며 중국인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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