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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의 '탐욕'…전입금 안 내놓고 "장학금 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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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자녀 입학 위해 매년 25억원 전입금 중단, 서울시엔 '장학금 5억' 요구

 

서울의 대표적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서 입시비리와 학교폭력 비호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학교를 설립한 하나금융이 설립당시의 계약을 어기고 최근 3년간 학교 운영비(전입금)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들 특혜성 입학을 유지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학교법인 하나학원 김승유 이사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9년 1월 23일 ‘하나고 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하나학원이 50년간 서울시로부터 학교부지를 임차하면서 학생 납입금 대비 8:2 이상의 전입금(학교운영비)을 내도록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하나학원 설립주체인 하나금융지주는 2010년 25억, 2011년 25억, 2012년 10억 5천만원의 운영비를 학교법인에 각각 납부했다.

학교법인 하나학원 김승유 이사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09년 1월 23일 체결한 '하나고 부지 임대차계약서' 중 일부

 

그러나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은 27일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위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2013년부터는 하나고가 운영비를 일절 내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

같은 해 개정된 은행, 보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에서 ‘출연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가성이 있으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금지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하나학원이 학교운영비를 납부하면 하나고 입학생의 20%를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로 할당하고 있는 입학전형이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운영비 납입(출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약서에는 학생납입금 대비 학교법인전입금의 비율은 8:2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운영비를 납부하면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를 뽑지 못하게 돼 특혜가 사라지는 셈이다. 결국 하나금융은 임직원 자녀에 대한의 특혜를 포기하기보다 서울시와의 계약 위반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나금융이 해마다 25억원의 운영비를 내지 않으면서 하나고는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장인홍 의원은 “학교에 돈이 없어서 9월에 교사들 월급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재정난 때문에 임직원 학부모들에게 기부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서울시와의 계약을 스스로 파기해놓고 서울시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학생 정원 15%의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문제의 임대차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하나학원은 지난 3월 19일 '장학금 지급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한해 4억 8천만원에 이르는 ‘하이서울 장학금’ 제공을 중단했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은 “하나금융이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헌신짝처럼 버렸으면서도 상대에게는 계약을 준수하라며 소송까지 제기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녀 20% 할당 입학을 포기하면 출연도 가능하고 대가성 논란도 벗어날 뿐 아니라 그러면 하나고를 처음 설립할 당시의 사회공헌의 목적도 달성하게 되는 것”이라며 “서울시 의회가 불법적인 20% 할당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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