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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 기업 정보로 주식거래한 회계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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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회계법인 소속…당국 "회계법인 임직원, 피감 기업 주식거래 금지"

(사진=자료사진)

 

NOCUTBIZ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해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A 씨 등 회계사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다른 회계사 6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들이 회계감사에 참여한 상장법인들의 공시 전 실적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 및 주식선물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회계법인 소속 A 씨는 B 씨 등 같은 회계법인 회계사 7명, 그리고 국내 '빅4' 가운데 하나인 다른 회계법인 소속 C 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회계사 9명은 학연 등으로 얽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확보한 미공개 정보로 18개 종목의 주식과 주식선물을 매매해 5억 3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회계법인의 B 씨 역시 2억 19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다른 회계법인 소속인 C 씨도 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은 전문가들이 직무상 손쉽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자행한 조직적 범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A 씨와 B 씨, C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챙긴 부당이득 규모가 작은 다른 회계사 6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선에서 조치를 마무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까지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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