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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현관문에 '몰카'가?…비밀번호 누르고 빈집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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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아파트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집을 비우는 시간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 내 빈집을 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아파트 빈집에 몰래 들어가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 기능을 이용해 1층 현관 출입문에 비밀번호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를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는 새벽을 이용해 범행 대상으로 선정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몰래카메라가 화재경보기 모양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다음날 다시 몰래카메라를 통해 맞벌이 때문에 낮에 아무도 없는 집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현관문 비밀번호키를 사용하는 경우 손이나 가방 등으로 가리고 입력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공범 고모(37)씨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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