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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주변·대학로, 옥외영업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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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공원내 상행위 일부 허용

 

서울시가 과감한 규제 폐지‧완화를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18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및 청년창업 확대를 위한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 일대의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이 지역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서대문구 연세로 2곳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했다.

또 공원내 상행위도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가 열릴 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조례는 공원내 벼룩시장, 농부시장 등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도 확대된다.

기존 도시공원, 하천부지, 체육시설, 관광지, 유원시설 등 외에도 DDP와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서도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영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조례나 방침은 조기에 개정하고 법령과 정부지침은 개정 건의하기로 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업활동을 하면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과도하거나 불편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적극 건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시민과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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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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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노털2022-12-05 18:16:59신고

    추천3비추천0

    나쁜놈들 저살려고 남을 물에 빠트리는놈들.

  • NAVER외톨이참새2022-12-05 17:35:37신고

    추천7비추천1

    어떤가... 내말이 꼭들어맞지않은가...
    불과며칠전에 댓글을 썼었다.
    저런사건의 경우에는 어느특정장소에서 돈을 건냈다가 아니라, 길에서 주었다고 한다고...
    특정장소를 지정하게되면, 요즘은 USB저장장치가 용량이 크기때문에 행여라도 녹화가 되었다면... 조지는 것이지...
    그래서 한적한 길에서 주었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증거로 무고한 사람을 옭아메는 것이지...
    한명숙사건의 경우에도... 의자에 돈을 놓아두었다고 ? 주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지않은가....
    돈을 주었다는 장소조차도 모르면서 . 허..참.. 개떡같은 세상...

  • NAVER구름나그네2022-12-05 17:15:16신고

    추천10비추천0

    저런자가 변호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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