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220만명에 대해 특별 감면이 실시됐다고 13일 밝혔다.
특별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된 날의 전날인 지난달 12일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벌점과 면허정지 등이 삭제되거나 면제된다.
먼저 벌점을 받은 운전자 204만여명은 이 기간에 부과된 벌점이 모두 없어진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운전면허 취소 중인 6만6000여명은 정지기간이 면제되거나 취소절차가 중단돼 운전을 할 수 있다.
단 운전은 특별감면이 시행되는 이날 자정 이후부터 해야 한다.
경찰은 14일부터 3일간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시험 응시 제한에 걸린 8만4000여명도 응시 결격기간이 사라져 곧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찰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해 지난해 감면과 달리 1회 적발자 22만7000명에 대한 음주운전도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