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 광고로 중고차 구매자를 유인한 뒤 감금하거나 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고차 매매업자 A(24)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B(27)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중고차 매물을 올리거나 무등록 매매를 한 혐의로 매매업자 89명을 입건했다.
A 씨 등 구속된 6명은 올해 2∼4월 사이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BMW 등 중고차를 판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을 차량에 감금하거나 매매대금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2명은 구매자 C(68) 씨로부터 차량 계약금 200만 원을 받고도 차량 인도를 거부하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위협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는 감금·폭행·강요·공갈 등이다.
경찰은 중고차 매매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