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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어쩌지…13일 진입하면? 15일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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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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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인 14일 당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다.

그러면 14일 '0시 이전' 고속도로에 진입했거나, 15일 '0시' 이후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차량의 통행료는 어떻게 적용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13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14일 빠져나가면 통행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도로공사는 12일 밝혔다.

또 14일 밤에 들어간 뒤 15일에 나가도 통행료는 무료다.

들어오든 나가든 '14일' 고속도를 달리고 있다면 통행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통행료를 낼 때와 같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때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판교, 청계, 성남 등 개방식 톨게이트에서는 일반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해야 하고 하이패스는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면제된다.

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멈추는 차량과 그냥 통과하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예방과 통행료 면제를 위한 진입시간 확인 등을 위한 조치다.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날짜에 따라 면제 처리되는 방법이 달라진다.

14일 당일 진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0원으로 자동 처리된다.

14일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는 차량은 일반차로 통과의 경우 진출하는 요금소에서 수납원이 통행권을 육안으로 확인 후 면제처리를 하게 된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 후불카드는 단말기에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표출되나 실제로 청구되지 않으며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뿐 아니라, 민자 법인이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도 포함된다.

민자 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 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10개 노선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임시휴무일 지정과 통행료 면제로 14일 교통량이 급증해 하루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추석(525만대) 수준인 500만∼530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갓길 차로 최대 개방, 감속차로 연장, 국도우회 안내 등 명절 수준 이상의 대책을 시행하고 고속도로 교통정보앱이나 홈페이지(www.ex.co.kr), 교통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행료 면제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내놨다.

13일 야간에는 통행료 면제를 받으려고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저속운행 등 일부 불법차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경찰과 함께 영업소·휴게소 주변에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당일에는 경찰청 헬기 10대와 무인비행선 5대를 활용해 각종 위반 차량을 단속·계도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통지원반과 긴급대응팀도 운영한다.

14일 야간에도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에 대한 과속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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