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4일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하이패스 단말기는 하이패스 전용차로, 일반차량은 통행권 뽑아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14일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달지 않은 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과 14일 들어와 15일 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새벽 0시부터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속도로 소통과 안전 등을 고려해 톨게이트 이용방법, 구체적인 면제대상과 방법 등을 확정해 밝혔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통행료를 낼 때와 같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4일 진출 또는 진입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 과속하거나 톨게이트 주변에서 대기할 필요가 없다.

14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들어와 나가는 차량은 물론 13일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과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차량도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