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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도 지자체도 청양 강정리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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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질환으로 주민 6명이 숨진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작은 마을. 지금도 4명이 석면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013년에 충남도와 청양군,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년이 된 지금, ‘인권위도 행정기관도 강정리 마을을 외면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인권위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청양성당 임상교 신부는 “인권위가 청양 강정리 주민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는 최근 강정리 주민들이 ‘폐석면 광산에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들어서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지난해 10월에 낸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면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이 인권침해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인권위의 업무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

임 신부는 “인권을 지켜달라고, 구제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평생 농사만 지은 마을 어르신들이다. 이 분들은 마을 한 가운데 석면 광산이 있는데 해로운 줄도 모르고 살았다”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인권위가 지켜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권위가 제일 먼저 보호할 첫 번째 대상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문현웅 변호사는 “마치 인권위가 사법기관이 된 듯 인권 문제에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고 꼬집었다.

문 변호사는 “환경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어르신들의 절규가 나오고 있는데도, 인권위는 인권위 설립 목적마저 무시했다”며 “인권위가 사법기관처럼 법 위반 여부만 따진다면 누가 인권위 문을 두드리겠냐”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진정 건을 조사한 인권위 대전사무소가 2차례나 인권침해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책대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행정기관, 그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회의적이다"

강정리 주민들은 석면 피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12월 충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마을 한복판에 있는 폐광산에서 석면이 검출되는지 현장 굴착도 없이 감사는 끝났다.

충남도와 청양군은 지난해 10월 민간이 주도해 구성된 ‘충남 청양 강정리 옛 석면 광산과 폐기물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청양성당 임상교 신부는 행정기관의 진심을 강조했다.

임 신부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나 이석화 청양군수가 주민들의 손을 진심으로 잡아줬으면 한다”며 “이 문제를 당장 해결을 못해도 주민들이 왜 아픈지, 아픈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임 신부는 “안 지사나 이 군수가 움직이면 공무원들도 마을 어르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텐데, 이것이 가능할까는 회의적”이라며 “강정리 문제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데 계란이 하도 많이 깨져서 바위를 덮어버리면 계란이 바위를 이긴다고 한다. 결국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마을 주민들은 얼마나 아플까 안타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행정기관의 대책 없는 대응은 결국 시민단체의 청양군수 고발로 이어졌다.

석면광산·폐기물처리업체 공동대책위원회 이상선 대표는 “청양군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연장허가를 받아들여준 과정 자체가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것”이라며 검찰에 군수 등을 고발했다.

강정리 마을 관계자는 “인권위도 행정기관도 우리가 기댈 수 곳이 아니었다”며 “석면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냐”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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