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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성폭행 가능성 있지만"…왜 무죄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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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검찰측 증인 진술 신빙성 낮아

11일 대구법원. 유족 정현조씨는 "항소심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여대생 속옷에서 나온 정액 DNA가 피고인의 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만큼 피고인과 공범이 피해자를 강간했을 가능성이 있다."

11일 ‘정은희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이범균 재판장)이 밝힌 말이다.

재판부는 정양이 교통사고로 숨지기 전 스리랑카인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도 결국 피고인 K(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슨 까닭일까.

◇ 핵심 쟁점은 강간이 아닌 특수강도 여부

2013년 검찰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해 K씨를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된 특수강간 혐의로는 처벌이 불가능해진 탓이다.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특수강간에 더해 특수강도 범행이 인정돼야 하는 만큼 검찰이 K씨가 정양의 소지품을 빼앗았는지를 입증하는게 이번 재판의 관건이었다 .

이를 위해 검찰은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D씨로부터 범행 전모를 직접 들었다는 스리랑카인 홍길동(가명)을 확보해 증인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길동의 전문 진술 역시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 홍길동 증언, 객관적 사실과 달라

홍길동은 법정에 나와 “K씨 일행이 대구 구마고속도로 굴다리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가방을 뒤져 책 3권과 학생증을 꺼내는 사이 피해자가 고속도로 위로 달아났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런 증언은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대로라면 정양이 고속도로 쪽으로 도망갈 당시 가방은 K씨 일행이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정작 가방과 지갑은 굴다리 근처가 아닌 고속도로 상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문이 묻었을까봐 책을 가지고 갔다고 들었다는 홍길동의 증언도 ‘사고 현장에 찢어진 책이 흩어져 있었다’는 당시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나 덤프트럭 운전자의 진술과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 진술 번복한 홍길동 의심스러워

홍길동의 증언이 달라진 것도 재판부가 신뢰를 거둔 요인중 하나다 .

홍길동은 검찰조사때 “여대생이 치마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고 D씨가 이야기해줬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검찰이 정양은 청바지를 입은 상태였다고 알려주자 그는 법정에서 “D씨가 치마와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홍길동의 진술 태도를 보면, 실제 D씨가 홍길동에게 이런 내용을 말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CBS스마트뉴스팀

 

◇ 16년 전 사건 기억? 납득 어려워

법원은 홍길동이 1998년 초겨울 무렵에 들은 사건 경위를 여태까지 상세하게 기억한다는 것도 수상쩍게 봤다.

▲여대생을 성폭행한 순서와 방법 ▷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해자의 소지품 종류와 피고인이 손을 댄 시점 등 16년 전에 들은 이야기를 매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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