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이 7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오히려 무거워진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의원의 혐의 중 4천400만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5천400만원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날짜가 특정이 안돼 1심에서 기각된 1천만원에 대해서도 "2013년 9월쯤 김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1천만원을 건넸다는 부분은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뢰금액이 5천만원이 넘어 법정형이 7년이상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색 양복 차림으로 선고공판에 참석한 김 의원은 1심보다 무거워진 재판부의 선고가 나자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직업학교 이름에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