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 해임'… 경남교육청도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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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해임 처분이 내려지는 등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경남도교육청은 7일 성범죄 예방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 교장과 교사들의 상습 성추행과 관련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범죄 교원들이 징계를 받고도 여전히 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제는 사라지게 된다.

실제 경남교육청의 지난 3년여 간(2012년-2015년 7월) 성비위 관련 교원 징계 현황을 보면, 모두 17명이 징계를 받았다.

학생 성추행을 비롯해 일반인 강제 추행, 성매매 등을 저질렀는데, 파면과 해임은 단 3명 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정직(5명)과 감봉(3명), 견책(6명) 수준에 그쳤다. 이들 교사는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등 교사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각 직위해제되어 학생들과 격리 조치된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교육청 통합 조사단을 꾸려 성범죄가 드러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최소 해임 처분을 내려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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