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4.95% 처분…합병 지장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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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도 삼성물산 보유지분 전량 주식매수 청구

서초구 삼성 사옥 (자료사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 7.12% 가운데 4.95%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삼성물산 보통주 주주만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1조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해 통합 삼성물산 출범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물산은 이날 자정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를 마감했다. 엘리엇은 총 지분 7.12% 중 4.95%에 해당하는 773만 2779주를 매수해 줄 것을 삼성물산에 청구했다. 이는 합 청구권 행사가격인 5만 7234원을 반영하면 모두 4426억원 가량이다.

종가 기준으로 평균 매입 단가를 6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인 5만 7234원에 지분 4.95%를 처분하면 총 손실액은 200억원대에 달한다. 엘리엇이 손실을 무릅쓰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나선 것은 주총 패배 이후 현실적으로 삼성그룹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엘리엇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남은 삼성물산 지분 2.17%로는 통합 삼성물산 지분 0.62%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지분만으로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사실상 한국에서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다만 엘리엇 대변인은 "합병안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라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됐다"며 "주주로서의 권리와 투자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주총 결과 등과 관련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합병과 관련한 움직임이 다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엘리엇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통합 삼성물산 출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수를 모두 합쳐도 1조 500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사 합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1조 5000억원을 넘어야 합병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삼성은 합병 계약 체결 당시 밝혔다.

삼성물산 보통주 주주만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1조 5000억원을 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의결권 주식수 1억 5621만 7764주 중에서 2620만 8198주, 즉 16.78%의 신청이 필요하다.

이날 합병에 반대한 일성신약도 삼성물산 지분 2.12% 전부, 윤석근 대표 등 일성신약 오너 일가의 보유지분 0.25% 등 총 2.37%(2120억원)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기일은 오는 9월1일이다. 통합 삼성물산은 다음달 4일 신규법인 등록을 하고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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