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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 무더기 기소' 대성학원, 자사고 재지정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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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학교법인 대성학원 비리 대상자 25명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법인 산하 대성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철회하라는 교육단체들의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법인 대성학원 안 모 이사 부부가 구속된 지난 6월, 교육단체들은 대성고의 자사고 재지정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당시 "법적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재지정을 강행했다.

그리고 지난 5일, 대전지검이 구속된 안 모 이사 부부를 비롯해 법인 김 모 이사장 등 25명을 교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했고, 교육단체들은 또 다시 비리 사학의 자사고 운영은 불가하다며 재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교육공공성확보를위한 대전연대는 "비리 사학인 대성고는 자사고 운영 자격이 없다"며 "설령 재지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교육부와 상의해 이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교육청은 자사고 취소에 별 다른 의지가 없어 보인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의 회계 집행,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의 이유로 인해 자사고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교육청이 검토한 결과 이번 사안이 그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사 채용 과정에서 수 억원의 뒷돈이 받다가 적발돼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부부와 교사 등 25명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는데도, '중대한 사안'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인 셈.

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을 두고 '보수적 해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한 인사는 "부정 학생 선발은 안 되고 부정 교사 선발은 괜찮다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교육 과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교육청 측의 자사고 사랑은 끊임이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인사는 "용두사미로 끝난 검찰 수사도, 25명 기소가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교육청도, 사학 비리 근절에는 별 다른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말하기도 했다.

교육청 측은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는 등 자사고 취소 여부와 관련해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대성학원 산하 학교 학생들의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기간제 교사 등을 투입해 기소된 교사들의 빈자리로 인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의 수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사학의 신규 교사 채용시 교육청 위탁 방안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최경호 교육국장은 "임용 위탁은 강제 조항이 아니만큼 강제가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사학들에게 임용 위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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