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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거짓말' 했다가 혹독한 대가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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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위증 사범 집중단속 65명 불구속 기소

 

올해 상반기 부산 법정에서 정에 치우쳐 거짓증언인 위증을 했다가 처벌을 받은 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57)씨는 친구가 저지른 강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하던 중 무산되자,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되레 위증으로 처벌 받게 됐다.

B(41)씨는 남편이 자신의 친구를 폭행해 친구가 달아나다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는데도 남편의 범행을 숨겨주려고 '남편이 친구를 폭행하지 않았고 친구가 실수로 추락해 숨졌다'고 허위 증언했다가 기소됐다.

또,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인 C(33)씨는 선배조직에 대한 보복 폭행 관련 사건에서 선배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배가 칠성파 조직원인지 모르겠다'고 허위 증언했다가 적발됐다.

그밖에 D(62)씨는 아들로부터 흉기에 의한 협박을 당하자 112에 신고해 적극적인 피해 진술을 했지만, 정작 아들이 구속되자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지만, 결국 거짓말이 들통났다.

부산지검이 올해 상반기 위증 사범을 집중 단속해 74명을 적발하고, 32명을 불구속 기소,32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위증사범인 61명보다 21.3%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39명(52.7%)으로 가장 많았고 지위·신분상 상하관계에 따른 위증이 28명(37.7%)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위증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람은 3명(4.1%)이었고 피해 후 심경 변화로 거짓증언을 한 경우도 1명 이었다.

특히, 인정과 지위, 신분관계에 따른 위증은 전체 사건 중 90.4%를 차지해 의리나 정을 중요시하는 부산의 특수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직도 친분관계, 직장에서 상하관계에 의한 위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위증사범은 사실관계를 왜곡, 오판을 유발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인데도 의리나 정을 중시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위증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수사나 재판 등 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거짓말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될 때까지 위증사범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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