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 주택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돼도 연금 계약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되면 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 연금을 더는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이 되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따라서 노후 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도 담보 주택의 재개발 등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