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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증거 판결에 檢 부글부글 "화이트 칼라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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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제동 걸어 유의미" 학계 "예외규정 논의 필요"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과 무관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수와 공안 등 인지수사 부서 검사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말과 함께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이모씨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의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검찰이 영장에 적힌 범위를 벗어난 디지털 자료를 출력하거나 재복제할 경우 압수수색 전체를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더라도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하며, 압수수색 전 과정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음날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이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실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선 법원들의 실무 적용도 시간문제가 됐다.

그러자 검찰 곳곳에서 "답답하다"는 불만이 점점 터져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수사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사석에서 마주친 일선 검사들마다 특수, 공안 막론하고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쏟아냈다.

과거에는 압수수색을 할 때 서버 PC를 통째로 들고오곤 했지만, 요새 검찰은 압수수색을 할 때 당사자의 컴퓨터나 서버 등에서 '이미징(복사)'을 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한다.

이미징을 해와 수사관 등이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추려내고, 또 다른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수사의 '가지'를 뻗어가는 식이다.

이처럼 이미징 단계부터 어떤 파일이 어느 폴더에 들어있는지 미리 알고 수사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추려 압수수색에 들어가라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대법원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특수수사에서 회계자료만 해도 압수물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검찰이 가져와 출력을 하는건데,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피압수자인 사건 피의자 혹은 변호인을 대동하고 압수수색하도록 한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으로 꼽힌다.

한시바삐 박차를 가해야 할 수사가 엉뚱하게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변호사나 피의자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하루 이틀 입회 시점을 늦추는 수법을 쓰면 수사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러다 보면 결국 기업 총수의 횡령사건, 공무원 뇌물사건, 정치인 사건, 간첩사건 수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범죄단서 확보가 종전보다 쉽지 않아진 상황에,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받으려 해도 법원에서 매번 영장이 발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통상 범죄혐의에 대한 '확실한 정황'이 담겨있지 않은 이상 단서 수준으로는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신중한 것이 사실이다.

한 검사는 '화이트 칼라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는 말로 이같은 속내를 정리했다.

그러면서 "일반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화이트 칼라 범죄가 문제"라며 "마치 일반 사람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판결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수사가 어려워지면 결국 윗사람들만 좋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하고,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사편의주의에 젖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수사 기관이 스마트폰이나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면 통째로 복제해 개인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사생활을 약점으로 한 피의자 압박 등 오남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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