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음주운전 호흡측정 결과가 낮게 나오자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로 다시 음주 측정을 했다면 절차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경찰이 운전자 김모씨에 대해 호흡측정을 한 뒤 다시 채혈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해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나들다 차량 3대와 또 부딪힌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10명이 다쳤다.
김씨는 경찰서에서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4%가 나왔고, 면허정지 기준에도 못 미치자 사고 피해자들이 혈액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이 김씨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는 10배 높은 0.239%가 나왔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반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경찰관이 호흡측정을 한 뒤 다시 채혈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라는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거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상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혈액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봤다. 혈액측정은 경찰이 아닌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혈액측정은 호흡측정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운전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허용하려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김씨가 정상적인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대법원은 "당시 호흡측정 결과가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