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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 시내버스 보복운전하다 사고 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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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방해했다며 시내버스를 따라가 교통사고를 낸 20대 보복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50분쯤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를 진입하던 시내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내버스를 200m 가량 추격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결국 추돌 사고까지 냈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 운전자 B(46)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시내버스 안에는 승객이 없었지만, 비가 오는 상황에서 도로가 미끄러워 승객이 타고 있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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