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합동 단속에서 건물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모(61)씨 등 건물주 19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형생활주택 239개 동을 준공하면서 분양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으로 세대 수를 늘리고 증축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의정부 화재사건을 수사하면서 건물의 건축·소방법 위반 사항들로 인해 피해가 확산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부터 의정부시청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의정부 전 지역의 공동주택을 전수 조사한 결과 286개동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239개동의 건물에서 불법 사항들이 적발됐다.
허가 받은 세대 수 보다 무려 3배나 늘려 분양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의정부 전 지역에 불법 건축 문화가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건물주는 경찰조사에서 "분양을 원활하게 하고 분양 수익을 높이기 위해 세대 수를 늘렸다"면서 "다른 건물들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건축법 위반 행위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동 통로나 환기·소방 시설 등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에 약한 소재의 칸막이가 설치될 경우 대형 화재 발생 시 추가 피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시행사와 설계·감리사들이 이러한 위반 행위를 교사, 묵인한 정확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20쯤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135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