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 조현아 전 부사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 당시 브로커를 고용해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정 공무원의 권한이 커서 브로커 여지도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3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정 공무원의 자율성이 매우 커서 브로커의 여지도 크다"며 "교도소나 구치소에는 밤에도 불을 켜두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이 가면 매우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덜기 위해 (조 전 부사장 측도) 브로커 고용 욕구가 컸을 것 같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특히 "의무과장은 수감자의 외부진료를 의뢰하거나 에어컨이 되는 의무과에 수감자를 있게 할 수 있다"며 "김승연 한화 회장의 경우 서울 구치소에 있다가 불면증과 우울증을 이유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사실상 수형생활이 아니었다"고 밝힌 뒤 "이 근거가 의무과장의 판단이었다. 의무과장이 봐주기로 하면 매우 많은 것을 봐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수감자 민원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감방을 옮겨 달라는 전방이나 교도소 자체를 옮겨달라는 이송 민원"이라며 "이 민원을 받아 줄지 여부는 교정당국의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도소는 형집행기관인만큼 재벌의 하루든 가난한 사람의 하루든 공평해야 한다"며 "편의를 봐주는 브로커 고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