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던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이러한 제안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 전 회장에 대한 편의가 제공됐는지, 염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