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보석 기각…"도망 염려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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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4일 서 시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 시장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A(53.여)씨를 성추행한 뒤 당시 비서실장 등을 통해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한 차용증을 건네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지난달 9일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서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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