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권고양식으로 만든 형사사건의 수임약정서 약식 중 성공보수 관련 내용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법원이 "앞으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면 모두 무효"라며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수사 과정에서 기소나 구속을 피하게 해주겠다거나 재판 결과를 석방이나 무죄, 집행유예 등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하겠다면서 체결하는 성공보수 계약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치고,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의뢰인에게서 받은 성공보수 1억 원 가운데 4천만 원은 돌려주라고 한 원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 변호사는 지난 2009년 아버지가 절도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 1천만 원과 함께 석방 조건으로 사례비(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A 변호사가 1억 원을 받은 뒤 의뢰인의 아버지는 보석허가결정이 났고, 재판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의뢰인은 '1억 원은 담당 판사 등에 대한 로비 자금에 쓰라고 준 것으로 변호사가 불법을 저질렀고, 지나치게 금액도 많았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냈고, 원심은 4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종류에 관계없이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라는 종전 판례의 원칙을 바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앞으로 무효'라고 전원일치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