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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악성코드 심어 몸캠피싱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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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속칭 몸캠 피싱과 대출한도를 늘려주겠다고 속이는 대출빙자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강모(39)씨는 지난해 1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와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했다. 소리가 잘 나는 프로그램 파일을 다운받으라는 권유에 그대로 따라한 것이 화근이었다.

악성코드로 인해 강씨의 전화번호와 주소록이 상대에게 넘어갔고 알몸으로 채팅하는 속칭 몸캠 동영상도 저장됐다. 이때부터 강씨는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고 모두 3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은행 계좌로 입금해야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양종민 사이버수사대장은 "악성 앱을 다운받는 순간 휴대전화 번호와 문자 목록 등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며 "이때부터 몸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전화와 문자 협박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모(50)씨는 지난해 12월 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물론 캐피탈 회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였다. 이를 모른 김씨는 신용조회와 조건부 승인 명목으로 선이자와 인지세를 입금하라는 말을 믿었다. 결과는 모두 487만원을 뜯기는 피해로 돌아왔다.

이처럼 제주에서도 몸캠협박과 대출빙자 사기 등의 신종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들어 6월까지 적발된 제주지역 전화금융사기 피해만 70건이다. 피해액은 8억 3천만원이다.

이때문에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처가 불문명한 파일은 내려받지 말고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라는 피싱범죄 예방 10계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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