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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이 '형사고소' 초강수 둔 4가지 이유(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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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법률대리인 "상해 진단서는 말 바꾸고, 임신 아님 알고도 두 차례 거짓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모 씨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무고, 공갈, 소송사기, 명예훼손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형사 고소를 감행한 것이다. 입대한 김현중과 최 씨 사이에는 이미 16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현중은 최 씨에 맞서 최근 12억 원 반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김현중의 형사 고소로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그는 왜 이 같은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일까.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A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 최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 6주 갈비 골절 진단서가 폭행 사건에서 중요 증거였었다. 지난해 최 씨가 병원 두 곳에서 진단서를 뗐다. 6주 갈비 골절 진단서를 확인해보니 처음 병원에서는 헬스클럽 기구에 부딪쳤다고 사유가 있더라. 이십 몇 일이 지나서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말을 바꿔, 폭행에 의한 상해 진단서를 뗐다. 맞은 것처럼 의사를 속여서 상해 진단서를 뗀 후, 고소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

▶ 그럼 공갈죄와 소송사기죄는 어떤 사유인가?

- 지난해 첫 번째 임신에 대한 사실 조회를 했는데 혈액 검사나 초음파 검사에서도 임신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유산 치료를 한 흔적도 없었다. 당시 최 씨가 김현중 씨를 병원에 데려갔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검사를 해서 임신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다시 주차장에 내려와서는 임신임을 확인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다. 임신이 아니니 아기를 유산시켜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또 김현중 씨를 병원에 데려가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한다. 다시 검사를 하고 임신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서 내려와 유산에 따른 치료를 했다고 두 차례 거짓말을 했다.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 때문에 유산을 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고 유산 치료비 명목으로 6억을 준 거다. 그 돈을 거짓말로 속여서 받아갔으니 공갈로 고소를 했다. 이를 이유로 16억 민사 소송을 했기 때문에 법원을 기망해 판결 받으려고 한 점은 소송 사기 미수 혐의가 적용된다.

▶ 마지막, 명예훼손은 무엇과 관계가 있나?

- 6억으로 합의가 끝났으니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데 최 씨 쪽에서 먼저 폭로한 것에 대해서다. 지난 5월 11일 최 씨는 김현중 씨가 임산부를 폭행해 유산시킨 폭력범이라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폭로해 명예훼손을 했다.

▶ 최 씨가 첫 번째 임신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 문자메시지와 임신테스트기다. 그러나 본인이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은 후, 임신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거짓말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 아직 두 번째 임신에 대한 건이 남아 있다. 친부가 김현중인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 이번 소송 건에 대해서는 이미 김현중 씨와 이야기를 끝낸 부분이다. (김현중 씨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부모님도 자주 찾아가서 충분히 논의했다. 현재 병원에 초음파 사진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는데 받아보지 못했다. 최 씨 쪽에서 보내주지 말라고 해서 줄 수가 없다더라. 김현중이 친부임을 알려면 태아의 성장상태를 보고 정확히 주수를 알 필요가 있다.

▶ 최 씨는 6억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과 별개로 김현중이 입대 전에 최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두 사람의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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