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포스코건설 정동화 전 부회장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부회장에 대해 22일 오후 2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사업장에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말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하지만 법원이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정 전 부회장과 관련해 추가적인 혐의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여기에 최근 검찰은 포스코건설 내 토목환경사업본부뿐 아니라 건축사업 부문도 정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의 영업비와 현장소장에게 지급되는 현장활동비를 부풀리거나, 해외 영업현장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시모(55)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 전 본부장은 지난 2010년부터 올 2월까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을 지냈고, 이후부터 최근까지 사업개발본부장을 맡았다. 지난주 인사에서 포스코건설 사장 자문역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시 전 본부장이 아파트 조경사업을 하청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인 D조경의 인천 사무실과 G조경의 부산 사무실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