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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전창진 구속영장 신청시 자격 심사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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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감독 (사진/노컷뉴스)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전창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추후 진행될 감독 자격심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BL은 21일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러나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것으로도 KBL 자격심사 기준에 심대히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소속팀의 경기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에 대리 베팅하게 한 후 경기운영을 방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관련 정보제공, 금지행위 이용 도박, 경기의 공정한 시행 방해 등)로 전창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L은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달 29일 KBL 내부 규약을 근거로 전창진 감독이 프로농구 감독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영기 KBL 총재는 "KBL은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과연 전창진 감독이 KBL 구성원으로서 징계 대상이 되느냐를 따져볼 것이다. 감독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심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총재가 근거로 둔 KBL 관련 규약은 다음과 같다.

▲규약 105조 (자격심사)
-감독 및 코치가 지도자로서 중대한 흠결이 있을 경우 재정위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규약 제17조 (최강의 선수 기용)
-구단은 공식 경기에 임할 때 최강의 선수를 기용하여 최선의 경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약 제70조 (성실 의무)
-감독, 코치는 KBL 및 구단의 명예를 선양하고 모든 경기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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