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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금강석 팔아요' 동포 속인 중국 동포 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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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금강석으로 위장한 실리콘 카바이트, 모형지폐의 겉면에 5만원권을 붙여 제작된 돈가방 등 압수물. (사진=경기 의정부경찰서 제공)

 

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인 중국 동포에게 일반 광물을 고가의 금강석이라고 속여 900만원을 가로챈 중국 동포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총책인 중국 동포 문모(62)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계모(55)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20분쯤 의정부시의 한 은행에서 A(53.여)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금리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900만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계씨는 평소 동포임을 강조하며 친분을 쌓아 놓은 A씨에게 철강을 구입하는데 가격 흥정을 도와달라며 유인했다.

건설회사 사장, 철강 판매상,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가짜 금강석 돌가루와 5만원권을 가득 넣은 가방을 보여주며 고가의 철강자재를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들은 거래처에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을 가져와서 금액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금리로 현장에서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A씨를 속였다.

A씨는 이에 은행에 예금한 적금 800만원과 예금 1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인출해 계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사장에게 샘플을 보여주겠다며 잠시 기다리라던 일당은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울면서 머뭇거리다가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로 신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듣고 나서야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계씨의 휴대전화 번호 밖에 알지 못했다.

경찰은 거래 현장과 동선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모두 뒤져 이들의 차량번호를 확인해 건설회사 사장 역을 맡았던 문씨를 우선 검거했다.

이들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강제 퇴거를 당할 우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을 이용해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분을 감안할 때 동일 수법의 다른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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