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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대포차·통행료 체납'…도로의 무법자,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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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차량 몰며 통행료·범칙금 등 수천만 원 체납

부산 강서경찰서는 무면허로 대포차를 몰면서 천만 원대의 과태료 등을 체납한 혐의로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김씨의 대포차량. 사진제공=부산강서경찰서

 

대포차를 몰고 도로를 누비며 천만 원대의 과태료 등을 체납한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수년 동안 무면허로 미등록 차량을 몰며 천만 원대의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 등)로 김모(51)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등록되지 않은 스포티지 차량을 몰고 다니며 도로 통행료와 경찰 범칙금, 행정 과태료 등 1천85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몰던 차량은 지난 2013년까지 김씨 자신이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한 건축 관련 업체 명의로 등록돼 있었다.

이후 같은 해 2월쯤 김씨의 업체가 문을 닫으며 해당 차량은 매각 또는 명의 이전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 같은 차량 이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최근까지 미등록 상태로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김씨는 지난 5월 음주 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김씨의 막장 운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차를 몰고 부산 지역 유료 도로의 하이패스 요금소를 빠르게 지나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으로 모두 354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

김씨는 또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1천250만 원과 경찰 범칙금 100만 원 등 모두 416건에 걸쳐 1천850만 원 상당을 체납했다.

경찰은 김씨가 자주 통행했던 강서구 일대의 요금소를 중심으로 수사하던 중 지난 9일 오후 을숙도 대교 요금소를 지나는 김씨의 차량을 발견해 추적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차량을 이용한 다른 범죄가 없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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