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준다"…불법 토토서 돈 잃자 운영자 협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잃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운영자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임모(3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4000만원을 잃었다.

화가 난 임씨는 과거 대포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당시가 떠올랐다. 범행에 이용됐다는 신고만으로도 통장계좌가 지급정지 된다는 사실이었다.

임씨는 곧바로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의 통장계좌를 지급정지 시켰다.

그리고 운영자에게 "돈을 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했다.

운영자가 만족할 만한 돈을 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줬고, 돈을 주지 않은 경우 경찰에 신고한 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더욱 거세게 압박했다.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은 모두 1억 원.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임씨가 신고해 지급정지시켰던 33개 불법 스포츠 도박 계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