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숭실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숭실학원의 이사 3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10일 숭실학원의 지난해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숭실고는 학내 비리로 교장이 물러난 뒤 6년간 교장이 없이 운영돼 왔다. 또 숭실학원의 이사 자격 등을 놓고 이사들이 서로 민사소송을 벌이며 학사 운영이 파행을 겪어왔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숭실학원과 숭실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재단과 학교에 큰 혼란과 학사운영의 장애를 초래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학사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