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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경찰 폭행까지...여수시 공무원 정말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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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잇따른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으로 고강도 쇄신책을 발표했으나 10여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과 경찰 폭행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다.

여수경찰서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A(38)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14일 밤 11시 40분쯤 여수시 여서동 자신의 집 근처 모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만취한 채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택시 안에서 수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밤에는 여수시 6급 공무원 B(58)씨가 여수 신월동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여수시 공무원들의 이같은 비위 행위는 주철현 여수시장이 잇따른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해 고강도 쇄신책을 내놓은 지 불과 10여 일만에 벌어진 일들이어서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밤 여수시 6급 공무원 C씨(54)는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여수시 문수동 모 중학교 앞에 주차된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8급 직원 D씨(54)가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중생을 성희롱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지난 5월에는 E 사무관이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한 의혹이 일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이처럼 여수시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지난달 29일 강한 감을 나타내고 고강도 쇄신책을 내놨다.

주 시장은 비위 행위자에 대해 3년간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연대책임을 물어 부서장에게도 근무평점 감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해당 국 전 직원은 일과 뒤 3일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고, 해당 과 직원들은 당분간 선진지 견학이나 각종 표창에서 모두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주 시장은 "징계절차 착수 전이라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즉시 대기발령하거나 직위해제하겠다"고 밝혔으나, 또다시 공무원들의 따른 비위행위로 '쇠귀에 경읽기' 꼴이 돼 버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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