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사 안모(63) 씨 부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대성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가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를 넘겨준 혐의다.
안 씨는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의 아들로 대성고 교장을 지냈다.
안 씨의 부인 조모 씨는 대성중 교장을 역임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전지법은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달 말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할 사안이 남아 있어 정리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