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수시로 가혹행위 일삼은 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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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에게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대학 교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 교수 A(5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의 제자 B(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D(29)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관련 학회 사무국에 D씨를 취업시킨 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거나, 비호감이라는 등 트집을 잡아 수시로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D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됐다.

하지만 A씨 등은 이후에도 D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 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아 화상을 입혔다는 것.

또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외출 중일 때 카카오톡 단체방에 '따귀 ○○대' 라는 식으로 B씨 등에게 폭행을 사주했으며, 폭행 장면을 모 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디자인 분야 권위자인 A씨가 과거 제자를 지방 모 대학에 교수로 채용하는데 도움을 준 것을 보고, D씨가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A씨의 온갖 가혹행위를 참아왔다고 전했다.

A씨는 D씨의 신고를 막기 위해 "너의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20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채무이행각서를 쓰게 한 뒤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 D씨 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A씨 등의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산하 기관이 지원하는 학술지 지원 사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 3,300만 원의 정부 출연금을 편취하고(사기), 법인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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