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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창원공장, 5백명이 3개월짜리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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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들어간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조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1천여 명
-2013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2014년 12월 정규직 전환판결
-사측 '공정분리' 이유로 시행안해..또 다시 소송 시작
-비정규직, 조립-도장부-차체-엔진 전 공정에 필수요원...없으면 차 못만들어
-절반은 무기계약직 형태 하청업체 소속, 절반은 3개월 계약직
-고용불안에 삶이 불안...노조가입하면 해고
-현대기아차, 쌍용차도 사정 다르지 않아 ...한 통속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이혜인 실습작가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진 환 지회장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효영 :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진환 지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 환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비정규직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진 환 :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는 저희가 파악하는 인원은 1천여명 정도가 비정규직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 전체 직원 수는요?

◆진 환 : 정규직 조합원이 1천7백명인걸로 알고 있고요. 관리자들이랑 다 포함을 하면 3천5백~4천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영 : 그중에 1천명 정도가 비정규직이면 상당히 많은 편 아닙니까?

◆진 환 : 네. 많은 편입니다.

◇김효영 : 다른 자동차 회사와 비교해봐도 지엠창원공장이 많은 편입니까?

◆진 환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그런데 지금 파업에 나서신다고요?

◆진 환 : 네.

◇김효영 :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진 환 :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05년도에 노동부에서 불법 파견 사업장으로 판정이 된 곳입니다. 2013년 2월에는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사업장이므로 닉 라일리 전 사장, 그리고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에게 형사 처벌을 내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불법 파견이라는게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일을 해야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거쳐서 2014년12월4일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 정규직화 하라는 것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비정규직 해고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고.

창원공장에 5백명 가까이가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이런 업무의 계약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계약직들의 고용을 보장하라는 내용과 생활 임금을 보장하라는 내용.. 이렇게 주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영 : 법원 판결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판결한 당시 대상은 비정규직 직원 전체였습니까?

◆진 환 : 네. 당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놓았던 것은 843명 전원이 불법파견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효영 :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도 한국지엠 창원공장측에서는 아직 한명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겁니까?

◆진 환 :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르쇠로 계속 일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영 : 어떻게 법원 판결을 모른 척 할 수 있죠?

◆진 환 : 저희도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더더욱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효영 : 사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진 환 : 사측에서는 불법 파견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은 2005년 당시에 있었던 판결이고 지금은 불법파견 문제는 다 해결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게, 예전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섞여서 일을 하다가 이제 공정을 정규직을 한쪽으로 몰고 비정규직을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현대차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에서는 그렇게 공정이 분리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은 비정규직 공정이 없이는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회사측 주장은 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면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럼 공정 분리된 이후의 상황을 가지고 현대자동차처럼 또 다시 소송을 해야되는 겁니까?

◆진 환 : 네. 그래서 저희는 올해 1월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속단을 다시 모집을 해서 지금 소송이 다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영 : 참...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아까 3개월 단위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분리된 공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다른 일을 합니까?

◆진 환 : 대부분이 자동차 공장은 라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부분을 담당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조립부에도 있고 도장부, 차체부, 엔진부 등 전 공정에서 다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영 : 이런 공정들, 자동차 만드는 공정에서 필수요원들 아닙니까?

◆진 환 : 맞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없이는 자동차는 생산될 수 없습니다.

◇김효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이 나누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

◆진 환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진 환 : 절반 정도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하청업체에 소속이 되어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3개월 계약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3개월 계속 반복해서 1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그래서 퇴직금도 주지 않을테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 그 형태로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임금의 격차는 정규직과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진 환 : 정규직의 60~7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 그 외에도 정규직 사원들이 받는 복지혜택도 소외가 되고요?

◆진 환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예를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 환 : 예를들면 성과금같은 경우도 차등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 복지제도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차등 적용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업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다르고요.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김효영 : 혹시 작업복도 다릅니까?

◆진 환 : 네. 예전에는 동일한 작업복으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작업복에 한국지엠 마크를 떼고 거기에 업체마크를 붙여놓습니다. 그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김효영 : 얼마전에 낸 성명서를 보니까요 '사측의 비윤리적인 태도', '일회용품 취급'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 환 : 네.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게 계약직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일을 해야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원이고요. 그런데 그 인원들을 단기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단기 계약직이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70% 성과금을 받는데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직은 그 무기계약직의 절반의 성과금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차별을 받고있고 상시적으로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가입을 할 수가 실질적으로 없고요. 그리고 뭔가 불만이 있어도 얘기하지 못 하고 속으로 참고 눌러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효영 : 노조 가입도 못한다니요?

◆진 환 : 상식적으로는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계약 해지를 하겠죠.

◇김효영 : 그래서 지금 가입되어있는 단기계약직은 없습니까?

◆진 환 :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효영 : 실제로 해고되는 사례도 있었습니까?

◆진 환 : 네. 저같은 경우가 이전에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해고된 상황이고요. 2년전에는 현재 사무장으로 일하는 조합원이 단기계약직으로 5년을 넘게 일을 하다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고요. 그뒤로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실질적으로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하고 그래서 승소를 해서 현재는 다시 복직된 상황입니다.

◇김효영 : 진 환 지회장님은 단기 계약직으로 있다가 해고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진 환 : 사유는 계약해지였고요.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으니까 계약해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김효영 : 진 환 지회장은 무엇때문에 해고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진 환 : 당시에 노조 활동이 이유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슷하게 일을 했던 다른 동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재계약을 했으니까요.

◇김효영 : 한국지엠이 외국계 회사 아닙니까? 혹시 국내회사들과 다른 상황입니까?

◆진 환 : 현대차나 기아차나 한국지엠이나 쌍용차나 대부분의 자동차 공장에서 불법파견이 이미 확인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법원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모든 회사들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효영 : 어느 한 회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다른 자동차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들이 똘똘 뭉쳐있다.. 이렇게도 보고 계십니까?

◆진 환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짤막하게 말씀해주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진 환 : 저희는 이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사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게 결코 그 노동의 가치가 작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절반의 임금을 받고 항상 고용이 불안해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는 우리도 이 공장의 주체로서 동등한 노동자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지켜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진 환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진 환 지회장 만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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