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꺼낸 특별사면 카드에 '특별히' 시선이 꽂힐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박 대통령은 사면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극도로 제한된 행사 방침을 고수해왔다.
지난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엄격하고 보수적인 사면관을 유지해왔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 회견에서도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 법감정,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특유의 원칙고수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격 사면카드를 꺼낸 배경을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광복 70주년', '국가발전', '국민대통합' 세가지다.
국가발전에는 최근 메르스 사태에 그리스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겹쳐 심각하게 위축돼있는 '경제위기론'과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전교감'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박 대통령의 13일 사면검토 지시 발언은 공교롭게도 10일 30대 그룹 사장단이 모여 정부를 향해 사면 관련 목소리를 낸 지 사흘만에 화답한 형식이 됐다.
사장단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 집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기업인 사면, 가석방을 요구했다.
◇ 기업인 사면대상 1호는 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자료사진)
이제 광복절을 한달 앞두고 대통령 사면은 기정사실화되면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재계에서는 기대섞인 관측을 하고 있다.
사면이 단행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인지 구체적인 예상 명단까지 거론되고 있어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기업인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 부회장 형제와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아직 형 집행 기간 중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어 경영복귀를 위해서는 사면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재계서열 3위인 SK그룹은 2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오너의 공백으로 회사 주요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해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올해 신년 인터뷰에서 "아이디어 첨단업종이 주류인 SK그룹은 최 회장이 나올 경우 가장 빠른 속도로 바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가야 하는 필사적인 경쟁 속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수장을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은 앞으로의 국가적 미래를 고려할 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찌감치 최 회장의 사면·가석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라 사면은 대통령 지시로 검토된 사면대상자를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올리게 된다.
이처럼 법무부장관이 대상자를 보고하면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실시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