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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고객, 금융상품 가입 때 기본 인적사항 안써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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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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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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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존 거래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신청 서류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반복적으로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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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이미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리 관련 서류에 해당사항을 인쇄해 제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기존 거래고객이 추가 금융거래를 할 때에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다시 기재토록 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아울러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제출받던 10~15건의 서류 및 14~19회의 자필서명을 대폭 줄여 나가기로 했다.
가입 신청서에 '들었음', '이해했음' 등을 자필로 쓰게 하는 덧쓰기 항목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방안을 이르면 4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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